양산 환경미화원, 차량 발판 타고 가다 떨어져 사망

윤성효 2024. 7.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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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에서 환경미화원이 작업하다가 차량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에 낸 자료를 통해 "쓰레기 수거 업무는 위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양산시장이 그 책임을 지게 되며, 수사 역시 이뤄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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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낙상사고 발생, 16일 숨져... 양산시 "예산지원-안전교육 실시했는데, 안타까운 사고"

[윤성효 기자]

 발판이 달린 청소차량(사진은 특정 지역과 관련 없음).
ⓒ 윤성효
 
[기사 수정 : 17일 오후 5시 36분]

경남 양산시에서 환경미화원이 작업하다가 차량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뒤늦게 알려졌다.

양산시 대행용역업체 소속 60대 환경미화원은 지난 11일 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에 타고 가다가 떨어졌다. 이 환경미화원은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16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양산시청 관계자는 "작업 중에 차량 조수석 뒤편 발판에 타서 잠시 이동하던 중에 낙상사고가 났고,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보호장구 착용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도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파악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철저히 수사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에 낸 자료를 통해 "쓰레기 수거 업무는 위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양산시장이 그 책임을 지게 되며, 수사 역시 이뤄진다"고 했다.

이들은 "양산시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적 증거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을 제거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차량 발판에 작업자가 탈 수 없도록 점검만했더라도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양산시와 양산시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역 쓰레기 수거 작업 중 발판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했으며, 어떤 사업장은 교육 시간에 '발판'을 이용하라고 지시까지 한 정황도 확인했다"라며 "현장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지자체에서는 묵인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양산시와 양산시장은 공식적으로 이번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라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양산시와 시장이 그 의무를 다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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