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에 갇히고 옹벽 무너지고…'물 폭탄' 경기 북부 피해 커져
17일 오전 7시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 당동IC 일대에는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기록적인 폭우가 단시간에 내리면서 도로와 저지대가 물에 잠겼다. 기상청에 따르면 파주시 문산읍 일대는 이날 오전 7시를 전후해 시간당 100.9㎜의 폭우가 쏟아졌다.
문산읍 당동리에서 당동IC를 거쳐 고양시 일산으로 출근한 자영업자 김재성(52)씨는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비가 쏟아지면서 당동IC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고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며 “주변 도로로 우회해 거북이 운행으로 출근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도로 일대도 물이 20여㎝ 정도 높이로 순식간에 차올라 가까스로 침수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파주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문산·적성·법원 지역에서 주택 3개 동도 침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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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100여건, 경기 남부 100여건 비 피해 신고
17일 오전 경기 북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9㎜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기상청은 오전 4시 24분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서울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호우 재난문자를 20차례 발송했다. 올해 수도권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북부경찰 112 상황실에는 호우 피해 관련 신고가 약 300건 접수돼 이 중 약 200건이 조치됐다. 신호등 고장 관련 신고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유출 21건, 교통사고 12건, 나무 쓰러짐 4건, 기타 69건 등이었다.
오전 10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지하차도에 차량에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를 구조했다. 양평군 부용리에서도 옹벽이 무너져 한 가구 세 명이 숙박시설로 대피했다.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집이 침수돼 사람이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배수 조치에 나섰다.
교량과 도로도 잇따라 침수됐다. 오전 7시 35분쯤 양주시 남면 신사 1교가 인근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물에 잠겼다. 7시 40분쯤엔 동두천시 평화로 덕정사거리 부근 도로 침수로 맨홀 뚜껑이 유실됐다. 오전 8시 5분엔 의정부시 호국로 흥선광장 교차로도 침수돼 도로가 통제됐다. 의정부시는 오전 8시 30분부터 동부간선도로와 시내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 오전 8시부터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구간 운행이 중단된 후 오전 8시 50분부터 전 구간 운행이 재개됐다. 오전 8시 20분쯤에는 1호선 의정부역~연천역 간 전동열차 운행이 대기 상태였다가 8시 50분쯤 운행 재개됐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8분쯤엔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서는 주택으로 하수구의 물이 역류했고, 오후 10시 29분쯤엔 구리시 교문동에서 주택 쪽으로 나무가 쓰러졌다. 16일 오후 9시 16분엔 광명시 철산동 한 육교 하부 패널이 붕괴해 안전조치됐다.
인천시는 13개 하천에 대해 이용 통제 조치됐다. 서해 기상 악화로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중 인천∼연평도, 인천∼백령도 등 10개 항로 12척의 운항이 통제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50분 기준 경기 김포시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 호우 경보가 유지됐고, 동두천·연천·포천·고양·양주·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의정부·구리·하남·남양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엔 산사태 주의보가, 파주엔 산사태 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판문점(파주) 304.5㎜, 장남(연천) 173.0㎜, 남면(양주) 168.5㎜, 신곡(의정부) 139.5㎜ 등이다. 기상청은 호우 특보가 발효한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일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 내외(경기 동부 7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황강댐 하류, 필승교 수위 다소 증가
북한 황강댐 방류 여부로 관계 당국이 집중 감시 중인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오전 7시 40분 0.50m에서 오전 9시 20분 0.55m로 다소 상승했다. 인명 대피기준은 1m이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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