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국내 최대 메디컬 플랫폼 기업 ㈜키메디와 ‘맞손’

2024. 7.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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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키메디 MOU 체결 모습 (좌측부터 김명진 대표, 오종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유)(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5일, 국내 최대 메디컬 플랫폼 기업 키메디(김명진 대표)와 의료제약 분야의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메디컬 생태계 확장과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과 키메디는 이번 MOU를 통해 키메디 회원인 약 4만 7천여 명 규모의 의료인, 국내외 제약사, 의료기관, 의학회 등 각종 의료산업 분야의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종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키메디의 전문화된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세무, 상속·증여, 인사노무 등 고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의료산업 분야에서의 최신 동향과 규제대응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 대표변호사는 “기업자문, 헬스케어, 조세, 노동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해 온 세종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메디컬 분야 대표 플랫폼기업인 키메디와 협력하여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메디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키메디의 김명진 대표는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인 세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의료산업 이해 관계자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세종 헬스케어 전문팀은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들에 대한 각종 자문, 정부의 각종 조사, 제재 등 규제에 대한 대응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정부 정책 등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김앤장 출신의 김성태 변호사와 약가업무 전문가인 변영식 고문, 보건복지부 출신의 배병준 고문 등 전문가를 비롯하여 약사 출신으로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 박혜영 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을 영입하며 한층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주식회사 키메디는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의료·학술 메디컬 플랫폼으로 메디컬마케팅(디테일링, 학회·컨벤션 등) 및 병원경영서비스(의사초빙, 병원마케팅, 의료장비 컨설팅 등)를 포함한 메디컬 시장 내 주요 관계자들(의사, 의학회, 병원, 제약사, 의약품 유통사 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7월 현재 누적 의사 회원 약 4만 7천명, 제휴 의학회 및 제약사를 비롯한 기업 파트너 수 200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폭발적인 성장으로 메디컬 분야의 대표 의료학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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