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선거에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자

김일곤 2024. 7. 17. 11: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공공성강화 - 12] 사립학교법 53조①항 '이사회의 총장 임명제' 개정해야

[김일곤 기자]

대학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민주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학 총장의 민주적인 선출은 매우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소멸 위기의 시대에 대학 총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사립대학 총장은 학교법인이나 사학 경영자가 임용하게 되어 있어 사립대 교수, 직원, 조교, 학생이 총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사립학교법 53조)

최근 몇몇 사립대학에서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선거가 있었지만(표1 참고), 일부 사립대 구성원들의 총장 선거 민주화 요구에 따른 약간의 결실이거나, 일부 사립대 경영진의 선의(?)에 의한 것이지, 법 제도로 보장된 것이 아니어서 구성원 참여 총장선거 제도가 지속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성신여대는 2022년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두 번째 총장 직선제를 했지만 총장 후보자 중 구성원 투표에서 2위 득표자를 재단 이사회가 총장으로 임명해 학생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표1> 사립대학 총장 선거 대학 구성원 참여 현황
ⓒ 김일곤
 
이사회가 임명하는 사립대 총장, 교수·직원·학생에겐?

국민대 총학생회는 2023년 진행된 13대 총장 선출과정에서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총장 선임 규정을 비판했다. 국민대 총학은 폐쇄적인 총장 선임 규정 개정, 총장 선임 과정 공개, 총장후보자추천위에 학생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지난달 13대 총장으로 재선임됐다. 신 총장은 1978년 이 대학 초대 총장을 맡은 이후 연임 횟수 10회이다. 계명대의 종합대 승격 이후 46년 동안 신 총장 재임 기간만 36년이고 이번에 임기를 채우면 총장 재임 기간이 무려 40년이다.

3대가 이어서 총장직을 맡은 대학도 있다. 광주대는 2022년 당시 총장이 사망하자, 아들을 후임 총장으로 선임했다. 김동진 신임 총장은 광주대 설립자의 손자로 당시 나이 서른일곱 살로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총장직에 올라 3대 세습, 족벌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초엔 광운대 이사회가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총장을 사임 처리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대 총장 선출 전권을 재단 이사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교수, 직원, 학생이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에 사립대 총장의 장기간 연임이 가능하고, 세습 총장이 나올 수 있다.

국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 24조에 의해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한다. 추천 절차는 대학별로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정(간선제)하든지, 아니면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직선제)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국립대는 법률로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총장 선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24조 규정에도 현행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구성원 중 교수의 투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학생 투표 비율이 저조해 이마저도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있자 김영호(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립대 총장을 뽑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7월 9일 대표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 총장선거를 직접·비밀 투표로 하고, 교수·직원·학생에게 평등한 1인 1표 선거권을 주며, 교원ㆍ교직원(조교 포함)ㆍ학생이 협의를 거쳐 투표 반영비율을 정하되 학생의 투표반영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사립대 총장의 현행 이사회 임명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강민정 의원은 2022년(21대 국회)에 사립학교 경영자(법인)가 교수·직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임용해야 하는 사립대 총장 직선제 법안을 발의했었다. 조경태 의원도 지난 2022년 사립대 총장을 학생과 교수, 직원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공공재이다. 사립대학이 재단 이사회의 '사유재산'이 아닌 만큼, 대학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학법인이 대학 총장 선출을 독점하는 현행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공무원법 24조에 의해 국립대 교수, 직원, 학생이 총장 선출 과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듯이, 22대 국회 교육위는 사립대 총장선거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① 기형적인 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 http://omn.kr/1nzkj
② 고등교육 공교육비 84% 민간 재원, 정부 재원은 16%에 불과 http://omn.kr/1o2ia
③ 국립대, 국가 아닌 '학부모 주머니'로 운영, 국공립대 재정 열악. http://omn.kr/1o7pn
④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야 한다! http://omn.kr/1oa36
⑤ 국립대 역할과 사회적 책임, 국립대학법 제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http://omn.kr/1ocpj
⑥ 대학이 많아 지방대에 학생이 없다? 수도권 대학 정원 줄여야 http://omn.kr/1ofes
⑦ 대학, 민주적 선거제도 필요. 1인1표제가 진정한 직선제 http://omn.kr/1ohox
⑧ 사학 비리 몰아내려면 '들러리' 대학평의원회 바꿔야 http://omn.kr/1ol42
⑨ '가짜 이사회 개최' '부실 안건 처리' 막을 방법. 사립대 이사회 '대학 구성원 이사' 의무 포함해야. https://omn.kr/1zou8
⑩ 모든 사립대 4년 마다 종합감사 받도록 사립대 감사제도 바꿔야 https://omn.kr/2949b
⑪ 국립대 통폐합 때 지역 시민 의견 듣는 '먹튀 국립대 방지법'이 필요하다
https://omn.kr/29ewt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