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 없앤다…출생통보제 19일부터 시작

구채은 2024. 7. 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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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정보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적 보호자인 부모는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과태료도 적어 '수원 영아 냉장고 시신 유기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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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정보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살해·유기·학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호출산제도 19일부터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도입됐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된 가명 및 관리번호를 포함한 출생정보를 통보한다. 해당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

출생신고제와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살해·유기·학대 위기 상황에 처한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출생 후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해 왔다. 법적 보호자인 부모는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과태료도 적어 ‘수원 영아 냉장고 시신 유기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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