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 재정비해 사회안전망 기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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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5년간 6회 이상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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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5년간 6회 이상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부 사업장과 노동자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취약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하는 것이다.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개정안엔 세부 감액 기준이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했으나, 노동계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무회의에선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는 실업급여 제도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년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우선이라며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했던 노동계도 의도적인 반복 수급 관행은 고용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줘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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