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증인채택, 이진숙 이틀청문회…거야 “통과, 통과”

김효성, 김정재 2024. 7. 17. 0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 동의 청원’ 2차 청문회(26일)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6명을 추가 채택했다. 대통령실의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송창진 차장 직무대행도 증인에 포함됐다.

법사위원 18명 중 국민의힘 위원 7명이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11명의 찬성으로 증인 출석 요구안이 가결됐다. 앞서 야권은 지난 9일 청문회를 두 차례(19, 26일) 열기로 결정하고 김건희 여사 등 증인 39명과 참고인 7명을 채택했다.

야권이 이원석 총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 것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따지겠다는 의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야권은 정진석 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를 대상으론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창진 대행에게는 변호사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변호한 점을, 강 부속실장에겐 김 여사 사무 보좌 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도 성명을 내고 “탄핵 청원 청문회는 원천무효다. 증인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이날 야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4~25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밀어붙였다. 통상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대법원장 후보자는 이틀간 청문회를 해 왔다. 증인으로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27명이 무더기로 채택됐다. 야권은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최근 진행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관련 사안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우성·소유진·김제동·김규리·설운도·문소리씨와 박찬욱·봉준호 영화감독 등 46명은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진숙 후보자가 문화예술계를 이분화했다는 의혹을 당사자에게 직접 듣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자신이 비판해 온 인사를 모조리 증인으로 불러놓고 나중에 증인 불출석죄로 고발해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것”이라며 “공직자 검증과 관련이 없는 연예인을 불러 정치적 편 가르기를 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선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다만, 전체회의에선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파업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부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김효성·김정재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