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강제노동 뿌리 깊게 제도화…현대판 노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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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이 북한의 강제노동이 제도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국제법 위반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6일(현지시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제노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 노동이 거의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깊이 제도화돼 있으며 현대판 노예 제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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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이 북한의 강제노동이 제도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국제법 위반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6일(현지시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제노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 노동이 거의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깊이 제도화돼 있으며 현대판 노예 제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가 탈북한 강제노동 피해자와 목격자 등 183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했다.
NK뉴스에 따르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강제 노동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고통, 비인간적 처우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북한 내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임금과 주거, 식생활, 의료 등 생활 전반에서 참을 수 없는 조건으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비판했다. 또 "많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강제노동을 구금시설, 국가가 정한 의무노동, 군대, 소위 '돌격대'로 불리는 강제징집, 기타 노동력 동원, 외화벌이용 해외 노동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의무노동의 경우 무임금에 노조 결성이 금지됨은 물론 불참 시 투옥될 위험이 있는 제도적 강제노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인들은 10년 이상의 복무기간 동안 돌격대와 함께 농업과 건설업에 투입되는데, 적절한 안전 조치는 물론 보상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몇몇 주민들을 해외로 보내 외화벌이를 시킨다"며 "급여의 90%를 빼앗는 것은 물론 여권을 압수해 가족과 연락할 기회를 차단한다"고 전했다.
OHCHR은 "강제노동을 시켜 국제법을 어긴 사람들을 조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한다"며 "품위 있는 노동, 자유로운 선택,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노동 권리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사회 모든 부분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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