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외 노동자, 코로나로 돈 못 버는데 송금 지시"…유엔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

이유정 2024. 7. 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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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들이 지난해 4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도심에 있는 대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는 모습. 사진 강동완 동아대 교수

북한에서 노동 교화소나 돌격대 등에 배치된 주민들이 심각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6일 밝혔다.

OHCHR에 따르면 볼커 튀르크 최고대표는“보고서에 담긴 진술 내용을 통해 강제노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고통이 규모 면에서나,폭력과 비인도적 대우의 수위 면에서나 얼마나 충격적이고 비참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OHCHR은 이날 발간한 강제노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 제도가 한층 더 고착화 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직접 경험이나 목격담 등 면담 183건을 기록했다. 북한의 강제노동 유형을 ▶구금시설 내 노동 ▶강제 배정 직장 ▶군 징집 ▶돌격대 ▶작업 동원 ▶해외 노동자 등으로 나눠 서술했다. 보고서는 공개 전 북한 정부에도 전달됐다고 OHCHR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단렬대나 교화소, 집결소, 관리소에 구금된 이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 한 피해자는 “돌격대에서 일하던 중 건물이 무너져 다리를 다쳤는데, 일에서 빠지려면 돈을 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일일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맞았고, 밥도 적게 준다”고 말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인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편법으로 학생 신분 비자를 받아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코로나 이후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일감이 줄고 국경이 차단된 상황에서 본국에 할당 금액을 계속 내야 했다고 한다. OHCHR은 “경제 번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국민을 노예로 삼을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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