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 軍동원 사라지나…'해병 순직 사건' 계기 국방부 훈령 개정키로

이유정 2024. 7.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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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5월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모내기를 돕고 있다. 뉴스1

지난해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채모 해병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사와 같은 일반 대민 지원 사업에는 가급적 군이 동원되지 않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한다.

국방부는 16일 "해병 순직 사건 1주기(오는 19일)를 앞두고 '국방 재난 관리 훈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이 아닌 일반 대민 지원 사업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현행 훈령은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 대처 외에 '정부, 지자체와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개인이 주관하는 사업 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국민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기타 공익 증진 기여 사업' 등에도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축제 행사까지 군이 동원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훈령 개정은 국방부 차원에서 대민 지원 사업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각급 부대의 군 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 순직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도한 군의 대민 지원 동원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 관리 보호 체계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의 대민 지원은 2013년 6만 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 7146명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인권위는 “폭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구제역과 조류독감(AI),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각종 지자체 행사까지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해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방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 매뉴얼'도 새로 마련했다. 매뉴얼은 외부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추락·낙상, 수상조난, 지상조난, 화상 등 16개 위험 요인별 행동 요령이 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채 해병은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으로 폭우 실종자 수색을 위한 대민 지원 작전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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