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성만·윤관석·임종성, 검찰 실형 구형했다
검찰이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6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과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 대해선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한 채 매표를 위한 금품제공 범행에 관여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7~28일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 측은 "11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모두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서울고법에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포괄일죄 관계인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0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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