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사직합의서 발송…"응답 안하면 사직처리"

강나훔 2024. 7.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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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이날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주요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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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에 따른 급여, 건보 정산분 일체 반환"

서울대학교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이날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 자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요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애초 제출했던 2월자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직합의서에는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병원의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시에 전공의는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 일체를 오는 8월 31일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직 합의서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아 사직 처리될 경우, 사직서의 법적 효력 역시 수리 시점과 동일한 7월 15일로 적용될 수 있다.

전공의가 병원과의 근로계약 관계와 관련해 향후 병원에 민사·형사·행정·기타 사법상 어떠한 행태의 청구나 권리주장, 이의 또는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병원 측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7월 15일자로 사직 처리될 예정이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사직 결정 마감일이던 전날까지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병원의 연락에도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 전공의는 50명도 채 늘어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사직 처리 후 하반기(9월) 수련을 통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이 몸담고 있던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결원 확정을 하루 앞두고,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처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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