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 전 임신검사 받게 한 中기업들

송세영 2024. 7.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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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 난퉁시의 기업 16곳이 여직원 채용 전에 임신 검사를 받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출산 휴가나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임신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려 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임신 검사를 요구한 것은 동등한 노동 기회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내 성평등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직장성차별검사단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게시물 중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 전용으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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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 설치된 꽃장식. AFP연합뉴스


중국 장쑤성 난퉁시의 기업 16곳이 여직원 채용 전에 임신 검사를 받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출산 휴가나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임신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려 한 것이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난퉁시 퉁저우구 검찰청은 올해 초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조사에 착수해 16개 기업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병원 2곳과 신체검사소 1곳도 적발됐는데 이들은 16개 기업의 의뢰를 받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168차례 임신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회사들의 채용과 직원 보험기록을 조사한 결과, 출산을 앞둔 여성 한 명이 채용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임신 검사를 요구한 것은 동등한 노동 기회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법률은 고용 전 신체검사의 일환으로 임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남성 고용을 선호한다고 표현하거나 여성에게 결혼 상태를 묻는 식으로 차별하는 것도 불법이다.

중국에선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출산 휴가를 제공하고 급여도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여성차별은 공무원 채용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평등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직장성차별검사단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게시물 중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 전용으로 표시됐다. 4만개의 일자리 중 남성에게 할당된 일자리가 1만981개인데 비해 여성은 7550개에 불과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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