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주도 '尹 탄핵청문회'에 "위헌 소지…타협 안해"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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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의 위헌·위법성을 재차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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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의 위헌·위법성을 재차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았다"며 "불법·위헌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우선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명품 뇌물 수수·주가 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지난 12일엔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안을 처리하는 등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열릴 예정이다. 19일 예정된 첫 번째 청문회는 국민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룬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6명을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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