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목재이용법·국유림법 시행령 개정...16일 산림청 소식

이재형 2024. 7.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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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숲법', '목재이용법',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대상 및 방법과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생육환경 개선방안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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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섭 산림청장 첫 산림청자문회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역 현장 방문

도시숲법, 목재이용법,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숲법’, ‘목재이용법’,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대상 및 방법과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생육환경 개선방안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 연차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가로수 뿌리부 동공형성 여부 등을 비파괴기법으로 정밀 진단하는 모습. 산림청

아울러 개정 목재이용법 시행령은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유통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개정 국유림법 시행령은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서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를 설치할 때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을 폐지했다.

개정 국유림법 시행령 주요 내용. 산림청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강한 가로수와 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 첫 산림청자문회의 개최 

산림청은 16일 경북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2024년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16일 경북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열린 ‘2024년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임상섭 산림청장. 산림청

정책자문위는 산림정책에 대한 발전방향과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모임으로,  2년마다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청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임 청장과 위원 60여 명이 참석해 올 상반기 산림정책 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산림치유시설이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시대에 핵심 복지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논의했다.

임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겠다”며 “전문가와 함께 적극행정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 산사태 복구지 현장점검

임 청장은 16일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 복구사업지역을 찾아가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작업을 당부했다.

16일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 복구사업지를 찾아가 현장상황을 살피는 임상섭 산림청장. 산림청

앞서 15일 임 청장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추임가를 방문해 현황을 살피로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주민대피 등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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