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尹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 증인 채택…與 "파렴치 기막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동의청원’ 2차 청문회(26일)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6명을 추가 채택했다. 대통령실의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송창진 차장 직무대행도 포함됐다.
법사위원 18명 중 국민의힘 위원 7명이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하자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야권은 지난 9일 두 차례(19·26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김건희 여사 등 증인 39명과 참고인 7명을 채택했다. 당시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가결됐다.
야권이 이원석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따지겠다는 의도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 총장이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김 여사 소환 검토만 4년째 하고 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명품백이 어디 있는지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야권은 정진석 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를 증인으로 불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송창진 대행에게는 변호사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변호한 점을, 강 부속실장에겐 김 여사 사무 보좌 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도 성명을 내고 “청원법·국회법을 엉뚱하게 해석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무효”라며 “따라서 증인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진숙 청문회, 관례 깨고 이틀…정우성·봉준호 참고인 채택
이날 야권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4~25일 이틀간 진행한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한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밀어붙였다. 통상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실시한다. 국무총리·대법원장 후보자는 이틀간 청문회를 한다.
또한 야권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증인 27명을 무더기로 채택했다.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최근 진행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관련 사안을 따져묻겠다는 것이다.
또 정우성·소유진·김제동·김규리·설운도·문소리씨와 박찬욱·봉준호 영화감독 등 46명은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진숙 후보자가 문화예술계를 이분화했다는 의혹을 당사자에게 직접 듣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이 비판해 온 인사를 모조리 증인으로 불러 놓고 나중에 증인불출석죄로 고발해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것”이라며 “게다가 공직자 검증과 관련이 없는 연예인을 불러 정치적 편 가르기를 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선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부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다만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이 바로 처리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이 논의된다.
김효성·김정재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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