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원석 검찰총장 등 추가 증인 채택…與 "탄핵 청문회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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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추가 증인 채택한 것을 두고 "탄핵 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중 정 위원장은 중요 안건 심사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은 토론만 할 뿐 탄핵 발의에 대해 의결한 권한은 법사위에 없다고 명백히 말했다"며 "이는 법사위에서 의결할 권한이 없는 안건을 단지 토로만을 위해서 중요 안건 심사라는 명목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정 위원장 말은 탄핵 발의 청원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의결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는 곧 불법이란 걸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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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청문회 참석 여부, 이르면 18일 결정될 듯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추가 증인 채택한 것을 두고 "탄핵 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16일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국민 피로도가 치솟고 있다"며 "정 위원장은 제헌국회의 통합, 협치, 합의 정신을 되새기며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해석으로 점철된 탄핵 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다"라며 "때문에 증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법 제60조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 위원장은 또다시 국회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기에, 우리 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더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들을 만큼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은 소통관에 가서 하라'며 동료의원에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말을 쏟아부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과 정 실장 외 4명의 증인을 추가 채택했는데,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중 정 위원장은 중요 안건 심사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은 토론만 할 뿐 탄핵 발의에 대해 의결한 권한은 법사위에 없다고 명백히 말했다"며 "이는 법사위에서 의결할 권한이 없는 안건을 단지 토로만을 위해서 중요 안건 심사라는 명목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정 위원장 말은 탄핵 발의 청원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의결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는 곧 불법이란 걸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 위원장 한명의 일방적 법사위 운영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에 처해있나"라며 "계속 반복된다면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해서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19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아예 불참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의원들 사이 여러 논의가 있었고 원천무효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고,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게 있다"며 "그러나 출석한 증인을 모욕하고 근거 없이 퇴장시키는 여러 갑질 행태에 국무위원, 정부위원, 증인들이 인격 침해당하는 것을 막는 일 또한 여당의 의무라고 생각해 오는 18일 늦게 19일 오전 중 최종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답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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