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년 야간근무하다 유방암 걸린 간호사, 산재 인정

김민경 2024. 7.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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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19년 5개월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일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때문에 그보다 적게 근무한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을지는 미지수였으나 질병판정위원회는 19년 5개월간의 야간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 형태를 고려해 A씨의 사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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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종합병원에서 19년 5개월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일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6일 근로복지공단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간호사 A씨의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야간근무→휴무→주간근무’ ‘저녁근무→주간근무’ 등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해왔다. 한 달에 평균 4.3번, 많게는 8번까지 밤샘 근무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은 교대근무자의 직업성 암 발병 여부 판단 기준을 ‘25년 이상’으로 잡는다. 즉 25년 넘게 야간 교대근무를 해야 암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그보다 적게 근무한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을지는 미지수였으나 질병판정위원회는 19년 5개월간의 야간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 형태를 고려해 A씨의 사례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의학계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부 업무처리요령에서 25년 야간근무의 경우 직업성 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개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은 25년이지만, 20년 미만 야간 교대 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불규칙한 교대 근무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의미 있는 결정이 산재보험뿐 아니라 사학연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업성 암 찾기 사업을 통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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