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금품 주고 받은 전·현직 경찰관 영장 청구

최일영 2024. 7.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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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가 대구 한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있었던 지난 2020년 직원이던 B씨가 승진을 위해 여러 차례 나눠 준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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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가 대구 한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있었던 지난 2020년 직원이던 B씨가 승진을 위해 여러 차례 나눠 준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원하는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B씨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 내용의 투서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A·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직 경찰이었던 B씨는 직위 해제했다. A·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5일 2021∼2023년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C씨에게서 34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경찰 내부 인사 비리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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