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등 사업장에 임금체불-주52시간 위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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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함안·의령·창녕지역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주52시간 위반 등 법을 어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올해 상반기 지역 2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7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하였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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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창원고용노동지청. |
ⓒ 윤성효 |
경남 창원·함안·의령·창녕지역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주52시간 위반 등 법을 어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올해 상반기 지역 2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7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하였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살핀 것이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임금·퇴직금 등 금품체불이 203건으로, 129개사에 총 16.6억원에 이르렀고, 주52시간 위반 23건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가 266건, 임금명세서에 임금 계산방법 미명시가 145건이다.
창원지청은 "이번에 금품 체불 사업장 129개사 가운데 126개사는 체불금품을 지급하여 시정되었으나 시정지시에 불응한 3개사는 사법처리를 하였다"라고 밝혔다.
체불사유와 관련해, 창원지청은 "고의적으로 통상임금을 낮추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으로 적게 지급하려고 임금을 여러 개의 수당으로 쪼개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상반기에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 23개사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2개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고, 21개사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지도하는 등 시정지시를 하였다고 했다.
창원지청은 "주52시간 위반 사유로는 작업물량 증가, 3D업종 비선호에 따른 구인난 등이 많았으며, 이들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가 주를 이루었다"라고 설명했다.
양영봉 지청장은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노동자들은 법 위반이 있더라도 신고가 어렵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다"라며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설명회를 병행하면서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법 위반 예방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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