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결혼 어려운데”…웨딩 바가지 ‘울분’ 민원 급증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7.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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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업체 갑질 민원 하루 한 건꼴
올 1~3월 전년 대비 32% 급증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랑·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매경DB)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웨딩업과 관련한 민원이 10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웨딩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 창구 등 공공기관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만 101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민원은 매년 증가세로 올해 1~3월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급증했다.

웨딩업 관련 민원 중에는 예식장업 관련 민원이 514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결혼 준비 대행업 144건, 촬영업 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 67건, 미용업 22건 순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사전 고지되지 않은 추가금 결제나 끼워 팔기 등 비용 관련 문제들이 많았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예식장 업체가 무료가 아닌 본식 사진 촬영을 강요하거나 촬영 업체가 당일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추가 항목 결제를 유도하는 식이다.

실제로 오는 8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한 예비 신랑은 “최근 웨딩 촬영 현장에서 추가 금액만 150만원이 나왔다”면서 “결혼식 한 번 하기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웨딩 컨설팅 업체가 설계사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민원도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결혼 준비 비용 상승을 호소하는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는 게 권익위 분석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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