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청문회 '불응' 대통령실 "위헌 사안과는 타협 안 해"

안홍기 2024. 7.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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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기반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청문회가 위헌적·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청원에 기재된) 탄핵 사유가 헌법 조문에 맞는 것인지"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이 부분도 탄핵 사유로 같이 넣고 한 등등을 봤을 때, 또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절차상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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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 지켜봐야"

[안홍기 기자]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청사.
ⓒ 안홍기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기반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청문회가 위헌적·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면서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랑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청원에 기재된) 탄핵 사유가 헌법 조문에 맞는 것인지"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이 부분도 탄핵 사유로 같이 넣고 한 등등을 봤을 때, 또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절차상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이 내세운 탄핵 발의 사유 5가지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주가조작 등 의혹 ▲남북9.19 군사합의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 부정 및 제3자 변제 추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 거부하면서 청문회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이날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청문회 반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오는 19일과 26일 두차례 계획된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의 가족과 대통령실 인사는 물론, 전·현직 정부 인사들도 대거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까먹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김 여사의) 볍률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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