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24일부터 시행

전희진 2024. 7.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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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 제한이 완화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목재이용법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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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 내용. 산림청 제공


앞으로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 제한이 완화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자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담았다. 가로수 제거와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됐다.

목재이용법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잔가지·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에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 부정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밖에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일 경우에만 허가했지만,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면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각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규제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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