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꼬리 자르기?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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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의 여사의 명품가방 반환 지시가 있었지만 곧바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김 여사 측 입장을 놓고 야권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유 행정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방을 받을 당시 김 여사로부터 반환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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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의 여사의 명품가방 반환 지시가 있었지만 곧바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김 여사 측 입장을 놓고 야권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어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에는 “지금까지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 와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재영 목사 측은 지난해 9월 13일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3일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유 행정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방을 받을 당시 김 여사로부터 반환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명품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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