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에 검찰총장·대통령 비서실장 증인 추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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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회부돼 법사위에 넘어오기 전에는 법사위에서 탄핵안울 다룰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증인 추가 채택을 막을 수 없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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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회부돼 법사위에 넘어오기 전에는 법사위에서 탄핵안울 다룰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증인 추가 채택을 막을 수 없어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6명의 증인을 추가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새롭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이 총장과 정 실장 외에도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이다.
법사위는 이들에게 청문회 출석해달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법사위가 청원에 의해 탄핵소추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 격론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는 탄핵소추 발의의 권한이 없다"며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중요 안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심판을 할 것이면 정식으로 처리한 뒤,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 등도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헌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발의 청원을 명목 삼아 탄핵 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적, 탈법적, 헌법 질서를 위반한 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을 채택하고 소환장을 받으라고 하면 납득할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에는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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