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측 "남욱에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비…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김남하 2024. 7. 16.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외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항소심 재판 출석…1심은 뇌물혐의 '무죄' 선고
곽상도 변호인 "남욱에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안 해"
"유죄 선고된 공소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바꾸면서까지 공소장 변경…이례적 조치"
곽상도 "검찰 주장하는 것처럼 뇌물이나 알선 대가 받거나 아들과 공모, 사실 아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영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 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 부자 간 공모관계, 정치자금 5000만원 추가 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아들 병채 씨 등을 공범으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꾸면서까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검찰 스스로도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단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역시 이날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저의 행위가 없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검찰의 주장과 추측, 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외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