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면허증 빌려쓴 무면허 운전자 집유…빌려준 지인들 벌금 100만원

김현정 2024. 7. 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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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결국 A씨가 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준 B씨에게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방조 혐의가,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C씨에게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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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16일 연합뉴스는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9시 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씨의 코나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또 다른 지인인 C 씨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했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B씨에게 차를, C씨에게는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고 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가 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준 B씨에게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방조 혐의가,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C씨에게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엄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공문서 부정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4시 35분쯤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해운대해수욕장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낸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사고 발생 6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고가 나고 한참 뒤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외에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D씨가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강남에서는 전직 축구선수 E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도주하다 검거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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