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보의 명단’ 최초 유출자도 공보의… 1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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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탈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유출하고 퍼뜨린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파견 공보의 명단을 소셜미디어(SNS)에 최초로 유포한 공보의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공문서의 일종인 파견 공보의 명단을 문서 취급자가 아닌 이에게 전달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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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탈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유출하고 퍼뜨린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파견 공보의 명단을 소셜미디어(SNS)에 최초로 유포한 공보의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의료기관에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처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공문서의 일종인 파견 공보의 명단을 문서 취급자가 아닌 이에게 전달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명단을 카카오톡에서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과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의 근무 기관과 파견 병원 등이 적힌 문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됐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소속병원과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의사 5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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