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들 성추행’ 천기원 목사 2심서도 징역 5년

곽민재 2024. 7. 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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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진 천기원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2016∼2023년 교장을 맡은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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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진 천기원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천기원 목사가 지난해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5명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모두 탈북자이거나 탈북자의 자녀들인 학생이고, 피고인은 교장이자 목사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천씨는 2016∼2023년 교장을 맡은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한편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운 사실이 전해지며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이름을 알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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