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수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3개 제품 중 2개 리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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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으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7월 12일, 덴마크 시각)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철회 및 판매 재개 제품은 삼양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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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으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7월 12일, 덴마크 시각)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철회 및 판매 재개 제품은 삼양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 2개다. 회수 유지 제품은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 제품이다.
이번 판매재개 승인은 지난 6월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한 지 한 달만의 결정이다.
식약처는 규제기관 간 논의를 위해 덴마크에 정부 대표단을 즉시 파견했다. 지난 3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제품 조리 과정 영상, 조리 후 총 캡사이신 함량 등 과학적 자료도 제공했다.
특히 라면 제품은 매운 칩과는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여러 번 나눠서 섭취하고 실제 섭취하는 총 캡사이신 함량이 조리와 식사 과정에서 감소하는 점이 위해평가에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 식약처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위해평가를 다시 진행했다. 그 결과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 2개 제품은 총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회수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회수조치 철회는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기관 간(R2R) 협의를 통해 국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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