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년 65세서 연장할까…법률적 근거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노동기준법,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켜 퇴직 연장과 관련한 법률안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노사 협상을 통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노동기준법,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켜 퇴직 연장과 관련한 법률안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노사 협상을 통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해서 직장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중·고령자 취업촉진법의 경우 중앙과 지방 정부가 최소 3년마다 중·고령자의 직무 설계, 직장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만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퇴직 연령 이상의 근로자 대상의 임금 삭감이나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엔 회사 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최고 150만대만달러(약 64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대만은 2034년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에 진입하게 되는 등 빠른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쁜 사람들은 안걸리던데 억울"…오은영, 대장암 시한부 선고 당시 회고 - 아시아경제
- "한국여자 본받자"…트럼프 당선에 연애·결혼·출산 거부한 美여성들 - 아시아경제
- 尹 지지율 최저 경신보다 더 큰 충격…"이재명·野로 표심 움직여" - 아시아경제
- 커피 28잔 주문에 "완전 XX" 쌍욕한 배달기사…놀란 업주는 눈물 왈칵 - 아시아경제
- 축복받으려고 줄 서서 마신 성수…알고 보니 '에어컨 배수관 물' - 아시아경제
- "혈당이 300"… '1형 당뇨' 고백한 윤현숙에 무슨 일이 - 아시아경제
- 속도위반만 2만번 걸린 과태료 미납액 '전국 1등'…대체 누구길래 - 아시아경제
- "휴대폰도 먹통"…50년만에 베일벗은 에버랜드 '비밀의 은행나무숲'[조용준의 여행만리] - 아시아
- "한국 안 간다"며 여행 취소하는 태국인들…150만명 태국 몰려가는 한국인들 - 아시아경제
- "'삐끼삐끼' 이주은 모셔오자"…KIA 계약종료에 '이 나라' 들썩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