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연 측 “초상 무단 도용한 불법 광고 피해 주의” [공식]
이주인 2024. 7. 16. 15:36
배우 정호연 측이 초상을 무단 도용한 불법 광고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자사 공식 SNS에 “최근 정호연 배우의 초상을 무단 도용한 사례를 제보받아 공지드린다”며 “배우의 초상을 무단 도용한 불법 광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최근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 도용한 불법 광고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방송인 송은이, 황현희, 유명 강사 김미경 등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만들어 피해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정호연은 오는 10월 첫 할리우드 작품 애플TV+ ‘누군가는 알고 있다-Disclaimer’에 출연한다. 또한 나홍진 감독 SF영화 ‘호프’로 스크린 차기작을 결정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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