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품질관리 근로자 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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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협력업체에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부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도 현대모비스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김씨 등이 파견근로자가 맞고, 현대모비스가 이들을 2년 이상 사용했으므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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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협력업체에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부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도 현대모비스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직접고용간주 효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사직 후 기간에 대한 금전 청구를 포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효과 내지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 단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현대모비스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현대차 공장의 생산 공정은 직접 생산 공정과 간접 생산 공정(생산관리 및 보전 업무)으로 나뉘는데 김씨 등은 이 중 간접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반조립제품(CKD)의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 등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은 현대 모비스 측이 제공한 업무표준가 중점검사기준서에 따라 작업을 했고, 현대모비스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직접적, 개별적 업무 지시를 받았고, 근태 현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파견된 것이었다며 현대모비스가 직접 고용해줄 것과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1심 법원은 김씨 등이 파견근로자가 맞고, 현대모비스가 이들을 2년 이상 사용했으므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주문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주문을 냈다. 이와 함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포함한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작업설비, 업무수행 방식, 교육 및 근태관리 등을 살펴본 뒤 현대모비스가 김씨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김씨 등이 현대모비스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현대모비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김씨 등이 파견된 협력업체들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했고, 현대모비스와 체결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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