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직격탄’ 대만, 정년 65세에서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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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우려하는 대만이 현재 65세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섰다.
16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노동기준법,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중·고령자 취업촉진법의 경우 중앙과 지방 정부가 최소 3년마다 중·고령자의 직무 설계, 직장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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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우려하는 대만이 현재 65세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섰다.
16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노동기준법,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률은 퇴직 정년에 대한 법적 근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사 협상을 통해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 시점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이뤄진다.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해서 직장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고령자 취업촉진법의 경우 중앙과 지방 정부가 최소 3년마다 중·고령자의 직무 설계, 직장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고용주는 기존 퇴직 연령을 넘긴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 책임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최고 150만 대만달러(약 6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노동단체들의 반응은 심드렁한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이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입법화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전날 입법원에서는 정부가 퇴직금, 노동보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만의 50세 이상 인구는 2034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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