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는 금전·물품만?…앞으로 주식·상품권도 기부 가능

김용헌 2024. 7. 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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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사 포인트, 상품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 가능한 목적에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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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등이다. 연합뉴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사 포인트, 상품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 가능한 목적에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등이다.

먼저 기부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 가능 금품이 주식·전자화폐·선불카드·상품권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금전, 물품만 기부할 수 있었다.

기부금품 범위 확대로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모집 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이 추가됐다. 범국가적 핵심과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엔 법률에 따라 자선, 재난구휼, 국제구제 등의 목적으로만 기부할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 투명성도 강화한다. 기부금품 모집자는 모집자 등 성명·연락처, 모집목적, 세금혜택여부 등에 더해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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