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 강제 도입 막는다…강유정 의원, 통계법 개정안 발의

김지윤 2024. 7.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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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을 강제하는 통계법을 막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에 따르면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산업·질병·사인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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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을 강제하는 통계법을 막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에 따르면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산업·질병·사인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WHO의 질병코드 분류(ICD-11)는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된다.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각 사회 분야에서의 대립이 팽팽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찬성 뜻을 내비친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판단을 내릴 만한 연구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도 문제로 대두됐다.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과 무관하게 게임이용장애는 국내에 그대로 질병코드로 등재될 수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8만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게임 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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