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농가 손해평가 86% 완료…18일부터 추정보험금 50% 우선 지급

김소희 2024. 7.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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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 50%를 18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피해농가가 보험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호우 피해지역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 예비인력 1000명을 배치해 손해평가를 추진했다.

피해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 50%를 1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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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시설 조사율은 99% 기록
정부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 50%를 18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피해농가가 보험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 중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평가는 2만3000건 조사 완료됐다. 이는 집중호우 피해신고 건수 약 86% 수준이다. 이 중 원예시설 조사율은 14일 기준 99%를 기록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지역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 예비인력 1000명을 배치해 손해평가를 추진했다.피해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 50%를 1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또 피해 농가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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