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경기도, 4곳 안전기준 위반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하는 등 안전 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을 경기도가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12일 도내 망간·니켈 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보관저장업·제조업·운수업체와 사용·판매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4개 업체에서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 등이다.
A업체 등 3곳은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한곳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한 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황산과 수산화나트륨 등 위험 물질을 한곳에 보관하고 있었다.
B업체는 정기 점검 미이행으로 단속 대상이 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장비 등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B업체는 점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 업체 4곳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말 발생한 화성 리튬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를 계기로 이뤄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해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 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했다. 이 중 9건을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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