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상품권도 기부할 수 있다...기부 목적에 '저출생, 지방소멸 대응' 추가
앞으로 현금이나 쌀과 같은 물품 외에 주식ㆍ상품권ㆍ페이ㆍ포인트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목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ㆍ고령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됐다.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 목적도 추가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으로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 주식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추가됐다. 즉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ㆍ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가 카드사 포인트를 기부하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기부하면 된다. 기부 모집 단체는 각 카드사와 협의해 홈페이지 기부처 목록에 단체명을 추가하면 된다.
도서ㆍ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기부하려면 기부단체에 연락해 의사를 밝히고 현금처럼 기부하면 된다. 주식은 기부자와 기부모집단체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해 양도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양도하면 된다. 이번에 추가된 기부금품은 모두 현금기부처럼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출생·인구감소 해결 위해 기부 가능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위해 모집자가 모집목적, 세금혜택 여부, 사용결과 등 법에 정해진 사항 외에도 모집 목표 금액, 모집 기간, 사용 기간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기부모집단체는 기부금액이 10억을 초과하면 행안부에, 10억 이하이면 각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1명이 50억 받아 갔다, 룸살롱 상납받은 ‘꿀보직’ | 중앙일보
- 황희찬 인종차별 당했다…격분한 팀 동료가 주먹 날리고 퇴장 | 중앙일보
- 돈 없으면 대치동 가지마라…자식이 SKY 못가면 생기는 일 | 중앙일보
- '봉선화 연정' '싫다 싫어' 부른 가수 현철, 82세 일기로 별세 | 중앙일보
- 압구정·홍대 활보한 '알몸 박스녀' 재판 넘겨졌다…혐의 보니 | 중앙일보
- "홍명보가 그냥 싫은 거잖아"…침착맨 발언에 축구팬 발칵 | 중앙일보
- 할머니 된 이경실 "아들 스물셋에 혼전임신…솔직히 창피했다" | 중앙일보
- 쯔양 "구제역·전국진 등 협박자 고소…원치않는 계약서도 작성" | 중앙일보
- "음주사고 땐 튀어라, 그리고 더 마셔라" 김호중 수법 판친다 | 중앙일보
- "토달지 말라, 당신은 퇴장"…거야, 국회법 맘대로 사용설명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