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상품권도 기부할 수 있다...기부 목적에 '저출생, 지방소멸 대응' 추가

한은화 2024. 7. 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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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익명의 기부자가 놓고 간 현금 다발. 연합뉴스

앞으로 현금이나 쌀과 같은 물품 외에 주식ㆍ상품권ㆍ페이ㆍ포인트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목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ㆍ고령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됐다.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 목적도 추가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으로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 주식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추가됐다. 즉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ㆍ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가 카드사 포인트를 기부하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기부하면 된다. 기부 모집 단체는 각 카드사와 협의해 홈페이지 기부처 목록에 단체명을 추가하면 된다.

도서ㆍ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기부하려면 기부단체에 연락해 의사를 밝히고 현금처럼 기부하면 된다. 주식은 기부자와 기부모집단체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해 양도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양도하면 된다. 이번에 추가된 기부금품은 모두 현금기부처럼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출생·인구감소 해결 위해 기부 가능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곽여성병원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129병상 규모인 이 병원은 지난 2018년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지만 저출생 등 영향으로 지난달 폐업을 결정했다. 뉴스1
기부모집단체가 기부받을 수 있는 목적도 늘어난다. 기존 법상에는 자선ㆍ재난구휼ㆍ국제구제ㆍ환경보전 등 10가지 이유로 기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근로자 고용촉진, 저출생ㆍ고령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 목적도 추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모금 단체가 기부를 받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위해 모집자가 모집목적, 세금혜택 여부, 사용결과 등 법에 정해진 사항 외에도 모집 목표 금액, 모집 기간, 사용 기간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기부모집단체는 기부금액이 10억을 초과하면 행안부에, 10억 이하이면 각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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