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 주의”

심하연 2024. 7.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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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743건이었다.

2019∼2023년 접수된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사유별로 보면 수리비 등의 과다 청구 피해가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17.3%)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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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743건이었다. 이 가운데 여행 수요가 몰리는 7∼9월 접수된 건수가 519건(2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내륙 1083건(62.1%), 제주가 639건(36.7%), 해외 21건(1.2%) 등이었다. 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77%)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나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2019∼2023년 접수된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사유별로 보면 수리비 등의 과다 청구 피해가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17.3%)으로 집계됐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견적도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렌터카 사업소가 ‘완전자차’, '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별도의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상품에 대한 분쟁도 보고됐다.

사업자 측에선 차량 파손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액 면책(보상)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의 예외를 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약관상의 자기부담금 존재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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