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규정 위반에 안성공장 37일 제조업무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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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바이오는 안성공장 정제 제형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1개월 7일(37일)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허혈뇌졸중 개선 등에 사용되는 클로본스정은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약 8개월간 제조를 중단한다.
다만 제조업무 중지 기간에도 유통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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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바이오는 안성공장 정제 제형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1개월 7일(37일)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허혈뇌졸중 개선 등에 사용되는 클로본스정은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약 8개월간 제조를 중단한다.
다만 제조업무 중지 기간에도 유통은 계속된다.
회사 측은 “문제가 된 클로본스정은 이미 전량 회수해 모두 폐기 조치했으며 재고가 충분해 영업과 유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향후 대웅바이오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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