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발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2024. 7. 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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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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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제 후 회수’ 포함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예방·가중 처벌
황정아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우선매수권,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을 신청하려면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의 주요 지원조차 받기 어렵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 중 다가구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 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제도도 포함됐다.

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물의 임차권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시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전세사기 범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 위험도가 가장 높은 주택 유형임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함께 구제 방법을 폭넓게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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