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모두 당론 발의…구제방식 차이
염태영 "재정 투입 등 협의 가능성도"
피해자 지원받을 수 있는 폭 넓힌 건 공통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이 사기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피해자 범위를 늘리는 조항을 추가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피해자 구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여야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차이점 : 선 구제 후 회수 vs 경매 차익으로 지원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채택했다. 일단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한 뒤 전세 사기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건 장점이다. 하지만 선 구제 방식을 취한다고 해도 피해 보증금의 100%를 지원하는 건 아니다. 민주당 당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염태영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지금의 법안에 보증금 100%를 준다는 얘기는 없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여당도 재정 부담과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의 차별성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15일 전세사기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 구제 후 회수라는 부분은 보증채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가 있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평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한 만큼 회수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기금 자체가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에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해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피해자 주거 안정에 중점을 뒀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동 임대로 장기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은 구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은 "정부·여당 안의 핵심은 경·공매를 통한 차액 지원인데, 그중 최우선 변제금 수준도 (지원)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공통점 : 피해자 범위 늘려 지원 가능성 높였다
여야 모두가 개정안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피해자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서 임차권뿐 아니라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게 했다. 기존엔 임차권을 설정한 자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 지원방안 신청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혔다.
민주당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중계약과 깡통전세(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 등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추가하는 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외국인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에서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사람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라고 법률에 명시했다. 기존엔 '다수 임차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적혀있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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