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 현혹해 자금 편취…“투자 유의해야”

이창희 2024. 7. 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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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운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 등에게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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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사 직원이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운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 등에게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대형·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직위를 악용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이 다수 적발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PB 등 증권사 직원(이하 사고자)은 주식, 선물·옵션, 전환사채, 발행어음, 직원 전용 상품 등에 투자하겠다며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씩 편취했다. 

사고자들은 피해자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후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 사적으로 유용 및 탕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적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법 의도를 가진 사고자가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사례에 따르면 사고자는 장기간의 자산관리, 거래관계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증권사 근무 경력,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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