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가능해진다

김두용 2024. 7.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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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다른 단지에 청약 가능해져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A1, A2지구.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천827가구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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