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사적 자금 편취 잇따라 발생…소비자경보 ‘주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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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프라이빗뱅커(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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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은행 계좌로 자금 입금 유도 후 사적 유용
증권사 직원이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프라이빗뱅커(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해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증권사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자금을 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탕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거래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하며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적 자금 거래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평소 친분에 기초해 은밀하게 투자를 제안하는 데다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요구하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준법 교육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와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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