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28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2024. 7. 16.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고창군이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이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고창군 청사.[사진제공=고창군]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참고로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