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반기 체납세 23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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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올 상반기동안 지방세 고액체납자 228명으로부터 23억1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징수팀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공탁금·기타 채권 등 445건을 압류 조치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65건(3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외에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1억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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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올 상반기동안 지방세 고액체납자 228명으로부터 23억1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29억5500만 원의 78.4%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6100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
울산시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 활동과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징수팀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공탁금·기타 채권 등 445건을 압류 조치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65건(3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예고통지 등 체납자 행정제재로 70명으로부터 5억23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외에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1억4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최고액인 9억 2800만원을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본사와 사업현장을 방문해 전세보증금 등 15건을 압류조치 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 전액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 풍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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