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렌터카 분쟁, 여름 휴가철 7~9월에 절정"

안민구 2024. 7. 16. 08: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3건 접수됐다.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2022년 378건, 2023년 40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월별로 살펴보면, 관광 수요가 많은 휴가철인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고, 9월 9.9%(173건), 6월 9.6%(1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월과 9월 사이 피해 신청은 519건으로 전체 29.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내륙이 각각 36.7%(639건), 62.1%(1083건)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접수 건을 분쟁 유형별로 나누면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41.6%(725건)로 가장 많았고, 렌터카 '사고 관련 분쟁'이 35.4%(617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에선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재작년까지는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사고 관련 분쟁이 35.8%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와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차량을 인수할 때는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을 당부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