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차 중개시스템 개편…'LP·MM'에 우선 적용키로

박형수 2024. 7. 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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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공매도 대차거래 기간을 제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대차 중개 기관 시스템을 개편한다.

대차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결제원, 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초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합동 TF 측은 대차 중개 기관의 시스템 개편안을 마련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에 연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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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합동 TF,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
"차입 공매도 대차거래 위해 시스템 개편"

차입 공매도 대차거래 기간을 제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대차 중개 기관 시스템을 개편한다. 공매도 예외 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우선 적용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과 함께 지난달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 중개 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전날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대차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결제원, 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초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및 증권사 29개사 등 대차 중개 기관과 대차거래 참여 기관 등 약 100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합동 TF 측은 대차 중개 기관의 시스템 개편안을 마련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에 연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최초 상환기간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 조치는 제도 시행일 이후 대차거래 신규 체결 건부터 적용한다.

중개 기관별 담당자는 설명회에서 최초 거래 기간 및 상환 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관련 시스템 개발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고, 참가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백상태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개 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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